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70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에서 1991년 09월 수입판매된 건고사리의 부가세 추징건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코져하오니 바쁘신 업무중이라도 세금 납부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 수입 통관당시에는 건 고사리가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면세 통관하여 계산서에 의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과세품목으로 바뀌면서 1991년도 통관분도 소급 적용됨으로서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판단으로는 어떻게 1차 산품인 건고사리가 부가세과세 품목이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중에 세관에서 관할 세무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 납부하자는데 동의하여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고 영수증만 발행해준다고하여 어쩔수 없이 영수증만 받앗으나 그이후 내국거래 매출에 의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에 의해 영수증을 제시하고 공제 요청했으나 관계법에 의해 공제해 줄수없다는 답변으로 현재 체납상태에서 납부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