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ㆍ1993년중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년 02월중에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ㆍ부가가치세의 개정 법률 제4663호(1993.12.31)의 의거 부가가치세의 급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동법의 적용시기는 동부칙 제2조에 의거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질의내용
갑 설 : 1994년 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리납부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을 공급시점으로 의제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지급시점인 1994년 02월이 공급시기이므로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다.
을 설:1994년 1기예정신고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1993년중에 이루어지고 동법 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3년중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건의 경우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