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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717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 내용

 (1) 명 칭: 재단법인 ○○병원

 (2) 업 종: 의료업

 (3) 종업원 및 규모: 300명중 300병상

[질의사항]

 가. 본 병원이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환자식사와 직원식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환자식사는 의료수익에 포함되고 직원식사는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1끼당 300원씩을 받고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부가세법 제6조 2항 적용여부).

 나. 본 병원은 의료법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로 매입세액에 대한 미환급업체인데 전체 식품재료대 월30,000,000원 중 직원식사로 제공한 식대수입 월1,5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회계처리는 총 식품재료대에서 직원식대수입을 공제한 순액법으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