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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를 발행시 업태종목을 등록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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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금표를 발행시 업태종목을 등록된 종목과 다르게 발행해도 무관한지 여부
부가46015-718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쇄공장은 없이 사무실만 갖고 세무서에 프린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인쇄업자 자격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거래관계에서 입금표를 발행할 때 업태종목을 세무서에 등록된 종목과 다르게(프린트로 등록하고 입금표에 인쇄로 기재) 발행해도 무관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