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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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719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07, 1984.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그 사업장에서 10여년간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계속함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토지와 건물은 법인에게 임대)사업에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개인사업체에서와 똑같은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신설 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 부가1265.1-107, 1984.01.17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