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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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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장
부가46015-720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1419-2 ○○빌딩202호에 사무실을 가지고 1989년도 개업이래 줄곧 내수산업에 종사한 바 매출자체가 신학기용 가방제조시기인 년중 2개월에 편중된 바 수출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포함한 년간 소요 금액을 유지하기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1993년 04월15일 ○○북도 ○○시 소재 ○○섬유 주식회사에 섬유직기 92대중 10대를 임대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실을 사입하여 원단을 제직한후 임가공을 주어 염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상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구 ○○동 ○○번지 ○○빌딩 ○○호 사무실에 제조 화섬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타 정확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