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상황 :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당사는 “을” 건설회사에 목창호 공사를 일부 하청받아(계약서-창호하도급공사로 계약) 단순히 제품만 납품하였으나 “을”건설회사 공사팀과 당사 영업부 실무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과세를 면세로 오류적용하였습니다. (면세규정 예규-부가1265.01-136, 1983.01.24 즉,당초에는 창호하도급공사로 계약하였으나,공사현장과 당사와의 지리적 문제로 “을”건설회사가 직접 공사하였거나,타회사에 하도급하였으며,(계약서 인적용역(설치비)을 별도로 계약함) 당사는 제품만을 공급하였습니다.
나. 공사계약현황 및 당사 부가가치세 추징 현황
(1) 총계약금액 : 금481,240,000원정
(2) 당사면세적용금액 : 금481,240,000원정
(3) 당사부가세 추징세액(2)*0.1) : 금48,124,000원정(가산세 및 가산금 별도)
다. 사후처리 문제점 질의
(갑설)
당사는 “을”건설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본세 금 48,124,000을 소급받아 납부하여야하며 가산세및 가산금은 당사가 부담하여야하고, “을”건설회사는 부가가치세 본세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아야한다.
(을설)
당사가 부가가치세 본세및 가산세,가산금 일체를 부담 납부하여야하고,“을”건설회사는 상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병설)
“을”건설회사는 당사에 부가가치세 본세 금48,124,000원정을 지급하여야 하나 국가로부터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납부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