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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72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2193, 1987.10.22 ※ 부가1265.1-1208, 1983.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약국을 1973.11.14에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73.11.14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약국)을 개업하여 1993.02월중 사업장 이전시 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사항은, 본인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1992.07.09에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주식회사○○건설에서 신축분양하는 ○○상가 104호를 분양신청하여, 계약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산서(별첨. 고정자산 매입내역서)를 영수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상에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공급받은 바,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동 부동산등을 취득하고, 1993.02월중에 ○○상가 104호로 이전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신고하고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본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동 취득건물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사실과 상위함이 없고 단시 세금계산서상에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미비한경우라 하더라도 동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둘째, 본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내역이 사실과 상위함이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중 등록번호가 착오기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