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약국을 1973.11.14에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73.11.14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약국)을 개업하여 1993.02월중 사업장 이전시 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사항은, 본인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1992.07.09에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주식회사○○건설에서 신축분양하는 ○○상가 104호를 분양신청하여, 계약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산서(별첨. 고정자산 매입내역서)를 영수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상에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공급받은 바,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동 부동산등을 취득하고, 1993.02월중에 ○○상가 104호로 이전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신고하고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본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동 취득건물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사실과 상위함이 없고 단시 세금계산서상에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미비한경우라 하더라도 동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둘째, 본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내역이 사실과 상위함이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중 등록번호가 착오기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