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지 않고 타사업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지 않고 타사업장 이전하여 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폐지여부부가46015-739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만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A사업장에서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B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전당시 A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채 B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때 A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으로 보아 잔존재고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 하는것이 정당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세법에 규정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사업장이전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A사업장은 폐업으로 볼수 밖에 없어 재고제화 과세는 불가피하다.
(을설)
납세의무자가 세법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실수는 자이나는 바이나, 1993년 2기 확정신고시에 B사업장 관할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사항이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A 사업장 관할서에서도 세적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것이고 단순 폐업으로 보아 처리함은 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