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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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증가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 환급 여부부가46015-740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등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부가46015-2875, 1993.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 (주)○○상사는 의류제조,임가공을 주업으로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갑”이라는 회사로부터 의류제조를 해주고 임가공료를 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고저 하였으나 제조공임등 제 여건에의하여 국외에 제조임가공을 의뢰를 하고 갑으로부터 제공받은(자사구입이 아니고 갑이 제공한 원재료임) 원재료를 외국에 보내 의류를 제조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본제품을 국내에 들어와 갑에게 납품하고 임가공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료를 수령합니다
외국에 원자재를 보낼때는 수출지를 당사명의로 면장이 발급되고 있읍니다.
위 경우 국외로 보내는 원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해당 여부와 신고해당의 경우 영세율 신고시 신고가액은 어느금액으로 계산하는지(갑의구입가액.임의평가액.세관의 평가액등) 에 대해질의합니다.
당사의 소유가 아닌 원재료가 왜 영세율 신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2]
본인이 의류제조판매회사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고저 점포를 임치하고 사업자등 등록증을 교부받아 매장시설을 50,000,000원에 시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설비의 신설.취득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