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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 행하는 장소 사업장 여부
부가46015-741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액화 석유가스를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본인의 사업장은 ○○시 ○○구에 있으며, 이곳에서 모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곳을 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제가 가스를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가 여러곳이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당 법인이 파견한 가스 관리인이 상사주재하고 있읍니다.

○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는 1명, 그 이상의 단지는 2명의 가스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바.

○ 이 관리인은 오직 관리행위. 즉 원활한 공급행위, 안전관리행위등을 목적으로 주재하고 있읍니다.

○ 참고로 가스저장, 배관등은 모두가 아파트 입주자의 소유이며 당 법인이 특별히 장치한 시설등은 없읍니다.

○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