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 도토리의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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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도토리의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742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3, 1991.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는 1994년 04월 중국으로부터 건조된 도토리(껍질제거된)를 수입하여 통관중에 있습니다.
나. 도토리는 다수 국민이 즐겨먹는 별식인 도토리묵을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위의 품목이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1항 중 4호 또는 1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