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여 가공 후 납품시 업종의 구분
부가46015-750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기 질의회신문(통계청기준 02210-124, 1993.03.24및 부가46015-401, 1993.04.06)을 참조. 붙임 : ※ 통계청기준 02210-124, 1993.03.24 ※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년간의 섬유계에 종사한.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화섬직물을 제조하여 수출 및 LOCAL 판매를 하려고 하는바, 이경우 제조업에 해당여부

 가. 설계 기획한 제직 ,SPEC(1Y당 경.위사 사종, 소요량, 밀도, 중량, WITH)과 원사 제조업체로 부터 매입한 원사를 본인이 계약한 임직업체에 제공하고 본인의 명의로 생지 (IN GREY)를 생산하여 (이상 원재료(IN GREY)상태)

 나. 이 생지를 인수하여 다시 구상한 디자인 및 색상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율, LOSS, 가공방법등을 명시한 작업 지시서를 계약한 가공업체 (염색,나염,코팅 등)에 제공하여 완제품 생산합니다.

 다. 생산된 완제품을 인수하여 상표부착등 책임하에 주로 개척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일부는 LOCAL판매에 임하고자 합니다.

  상기 과정을 간략하게 도시하면

  (1) 생지 생산 과정

   생지 SEPC 설계, 기획 -- 원사매입 -- 임직업체 계약 -- 생지 생산 -- 인수

  (2) 생지 가공 과정

   완제품 기획 (디자인,색상,염색,나염 등) -- 가공업체 계약 -- 완제품 생산 -- 인수

  (3) 완제품 판매 과정

   완제품 상표 부착 -- 수출.검사 수출

 라. 생지의 생산에서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수출및 판매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하여 해결합니다.

※ 부가46015-401, 1993.04.06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