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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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1채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46015-757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350, 1993.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부터 본인으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 주위의 단독주택들이 모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등의 문제가 있어 본인도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음.
○ 8세대의 다세대주택중 7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34평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야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