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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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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788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548, 1993.10.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저희 법인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1개월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구매실적이 있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판매가액에서 일정율의 에누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즉, 대리점이 한달간 10박스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박스의 가액에 상당하는 가격을 총 판매가격에서 직접 에누리하여 주고자 하는바,

○ 예를 들어 설명드리며, A라는 대리점에서 월중 9박스를 구입하고(구입당시 마다에는 에누리 되지 아니하는 정상가액으로 현금 구입) 당해월의 말일자에 2박스를 더 구입할 경우 총 11박스를 구입한 결과가 되어 2박스중 1박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누리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리점과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에누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한 세무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견이 있음.

[질 의]

 갑설)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액에 해당한다.

 병설) 매출에누리도 매출할인도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