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들에게 각출한 운영비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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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들에게 각출한 운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8생산일자 1994.01.12.
AI 요약
요지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각출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귀 시장건물을 완성하여 개업할 때까지의 사무실은 영비등과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들에게 각출한 운영비는 ○○시장 주식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전액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를 회사의 주체가 아닌 자연인으로 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전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