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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금액의 과세표준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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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환급금액의 과세표준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790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5 1994.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자가 재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 재무부 부가 46015-85 1994.04.11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