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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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부가46015-792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213, 1981.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단, 지입 차주가 자기사업을 운영한다고 지입 차주 사업자 등록증을 1993년 12월 01일 일자로 등록을 필하고 본차량은 12월 26일 출고하여 차량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차일핖하다 보니 1994년 01월 25일 확정기일을 초과하여 02월에 드러서야 확급 신청 교부를 청구하였드니 세무 당국에서는 기일경과라 하여 환급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재산을 돌려 받을 구재의 길 모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 부가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