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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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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798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12, 1992.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측량업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측량업을 할려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려고 하는데 건축사나 기술사만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왜 저는 면세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 부가22601-1012, 1992.07.0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사업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관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측량사업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측량업”에 해당됨.

3. 아울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