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설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변경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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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세법상 위배여부부가46015-802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이며, 아직 총괄납부승은을 받지 못한 종된 신설사업장은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설명]
1) 당사는 본점과 5개 영업소에 대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음.
2) 본점이전 목적으로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변경신청은 하지 않았음.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괄신고, 납부 하였음.
4) 신설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신설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신고 하였음.
[질 의]
1) 상기 상황설명 제2항과 같이 신설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현행 부가세법상 위배조항 및 벌과규정이 있는지 여부
2) 상기 상황설명 제3항과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총괄신고, 납부가 유효한 지 여부
3) 상기 상황설명 제4항과 같이 개별신고한 신설사업장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