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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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부가46015-805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3, 1988.01.19 ※ 소득46011-1474, 1993.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4새의 법인체가 각각25%씩의 지분으로 예산 회게법에 의한 공동 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여부
갑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부가1235-894, 1970.03.31)예규에 따라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결산을 한 후 각각의 지분으로 소득 금액을 나누어 그 소득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을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법인이므로 공동사업자 중 대표 법인을 선정하여 그 대표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는 그 법인의 지점 명의로 하고, 대표 법인이 다시 공동사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및 원가와 경비를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