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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용역 제공 및 자동차번호판 제작 공급 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821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1265.1-2385, 1984.11.10 ※ 부가22601-131, 1991.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식료품을 제조하는 법인 회사로서 대리점이 없으면 생산제품을 최종 소비자까지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설립 당시에는 단체 급식소득에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하였고 해당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영업서장 방침에 따라 일반시중 영업적 및 개인에 대한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관세특례 대상 영업적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관계로 거래가 중단되고 일반 개인에 대한 판매도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오니, 세무행정에 바쁘신줄 아오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