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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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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부가46015-825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61, 1994.03.11 ※ 부가46015-252, 1994.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순한 도배(APT공사), 바닥재(모노륨)를 시공하는 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공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건

 위 제목에서와 같이 건설업법상에는 (건산01254-47:별첨참조) 「의장공사에 당해공사 설계내용, 시공기술살 특성,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후 결정할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내부를 그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아름답에 꾸미는 공사라면 의장공사에 포함될수 있을것이나, 단순히 커텐을 설치하거나 벽지를 바르는 경우는 의장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할수 있다.」

 위와같이 주택업체는 발주자가 사실판단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장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에는 영세율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 실정은 건설업법상에 도배공사와 바닥공사(모노륨, 카페트, 타일)가 의장면허에 포함 된다는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면허 없이도 시공을 할 수가 있어 과거부터 근 20여년간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대부분 영세업종(지물포, 커텐점)으로 강력한 법적규제에서 아직까지 조금씩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현실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재무부 제세실장님의 확실한 세법상의 적용여부를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