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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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부가46015-828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국세청고시90-10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990.07.01시행)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여 양도받은 사업자가 상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2. 다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실제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입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방법은, 방문판매형식의 세일을 하고있는 소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제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제품을 매입한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자기 계산하에, 동일한 제품의 값을 일정하게 판매치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따라 마진을 매입한 제품값의 20% 40%까지 가산하여 판매하고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월부 및 일시불 카드대금으로 수령하는 판매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이 때, 방문판매업자는 자기의 카드가맹이 불가능함으로 부득이 도매업자인 당점의 카드가맹구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로부터 화장품대금을 수령할 때, 당점의 카드가맹구좌로 전액 지급받어 이를 당점에 제출하여 당점발행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제하고 순수한 방문판매업자의 이익금은 되찾아 갑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카드매출전표상에 나타난 금액 전부를 도매업자가 직접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구분이 확실하고, 방문판매업자가 이익상당액만큼 수령하여 간 것이 확실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매업자는 방문판매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 방문판매업자는 자기가 얻은 부가가치액(이익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