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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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부가46015-839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회사 법인으로서 일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일반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및 제반 업무를 직접 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시 차량 등록을 운수회사 법인 앞으로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량 생산업체에서 당 법인으로 매입 세금 계산서를 1993년 06월 30일자로 교부받아서 개인 사업자에게 실지 차량을 인도한 날인 1993년 07월 02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개인 사업자가 환급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는 부당하게 개인사업자가 부가세환급을 받은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폐사에 부과된 추징금에 대하여 취소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2601-93, 1989.01.26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매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