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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54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16, 1992.08.01 및 부가22601-1477, 1989.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216, 1992.08.01 ※ 부가22601-1477, 1989.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질의인은 의장면허를 가지고 각종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동모델하우스만을 인거비 및 건축자재비를 포함하여 신축토록 발주받고 건립하였는데 동모델하우스만을 건립할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별첨(부가22601-1477, 1989.10.14)을 보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부수하여’라는 의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