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수급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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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함.부가46015-856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532, 1992.04.23 ※ 부가22601-1700, 1990.12.2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