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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고용주에게 고용됨이 없이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861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가 석재품을 가공하여 주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석재품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만약,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 고용주에게 고용됨이 없이 석재 가공을 하는 여러 공장에 연락해보아 일이 있을때마다 돌을 정과 쇠칩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가공하는 석공이온데 석재공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일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

 가. 석고의 표준 소득월 코드를 목공에 준용하여 930991호를 써도 되는지 여부.

 나. 사업장 소재지를 주로 일하는 석공장으로 해야 하는지 주소지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