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86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제2항의 4에의거 원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 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여야함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할인료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에서 할인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