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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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부가46015-870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91 1994.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재무부 부가 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