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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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881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03.15 ○○이란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자로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발생한 문제로 질의로서
“부가세 면세 업종” 면세 여부에 대하여
업태->서비스
종목->설계용역
위의 건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다항에 명시된 제도 및 설계업은 며세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구 세무서 별로 인해 판독이 서로 다른 관계로 ○○구, ○○구 ...등등은 면세사업자용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다른 구에서는 일반과세자용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질의.
○○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DETAIL DWG.(상세도면)을 작성하는 협력업체로서 석유화확공장, 원자력발전소, 합성수지공장, 순수처리, 폐수처리 등 배관 설계만을 주업으로 하는 하청업체입니다. 같은 업종의 기존업체는 아직도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업체(1993.07.○○) 발급에서는 어쩔수 없이 원청자 한테서 사정을 해서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