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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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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881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03.15 ○○이란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자로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발생한 문제로 질의로서

 “부가세 면세 업종” 면세 여부에 대하여

  업태->서비스

  종목->설계용역

 위의 건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다항에 명시된 제도 및 설계업은 며세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구 세무서 별로 인해 판독이 서로 다른 관계로 ○○구, ○○구 ...등등은 면세사업자용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다른 구에서는 일반과세자용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질의.

 ○○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DETAIL DWG.(상세도면)을 작성하는 협력업체로서 석유화확공장, 원자력발전소, 합성수지공장, 순수처리, 폐수처리 등 배관 설계만을 주업으로 하는 하청업체입니다. 같은 업종의 기존업체는 아직도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업체(1993.07.○○) 발급에서는 어쩔수 없이 원청자 한테서 사정을 해서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