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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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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883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65, 1985.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65, 1985.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는 외국(일본)의 담배회사와 직접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대리점(일본 담배 도매 국내사업자)에 판촉및 포장물을 납품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에 첨부한 예규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