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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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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부가46015-884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0, 1994.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 하청업을 경영하는 (주)○○ 대표의사로 부가가치세법 제134조 동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 해당여부.

 상기 본인은 하청업(남자양화)을 경영하면서 본사(주)○○으로부터 완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그 외상대가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3개월(90일)받았으나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2개월(60일)이 초과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1개월(30일)분에 대해서는 본사(주)○○로부터 이자 상당부분을 별도로 지급 받았으나 위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과세표준으로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위금액을 기업회계 처리상 매출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