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시 명의 등록자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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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시 명의 등록자 적합성 여부부가46015-88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1277, 1992.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축허가: 토지소유자 공동으로 받았음.
2) 건축 준공후 사업내용: 개인별 상가구성
건축 준공후 사업운영: 개인별 운영
3)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 없음.
4) 공사비 부담 배분방법: 22명 공동 부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