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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송회사 및 탁송인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892생산일자 1994.05.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하에 불구하고 대과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항: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질의2항: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하에 불구하고 대과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861, 1994.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고객이 차량(승용,상용)을 구매할 경우 차량의 인도장소는 각 출고사무소며 출고사무소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은 고개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2. ○○자동차(주) ○○지역부는 산하 각 지점(영업소)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조직체로서 AB탁송회사와, 상기 ○○자동차(주)의 각지점(영업소)에서 차량구매계약한 고객이 구매한 차량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줄것을 의뢰할 경우, 동차량을 출고사무소로부터 ○○자동차(주) 영업소의 판매사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AB탁송회사가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AB탁송회사는 다시, 탁송인 『C』 『D』등과 ○○자동차(주) 출고사무소로부터 AB탁송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상기 ○○자동차(주)각지점 판매사원이 지정하는장소와 동일)까지 상기 고객이 주문한 차량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지로 차량운반은 『C』 『D』등이 하였다.

4. 고객과 약정된 차량탁송료는 80,000~120,000원이며, 이 탁송료는 ○○자동차(주) 지점(영업소) 판매사원이 대신 수령하여 ○○자동차(주) 지점(영업소)회계로 입금시키지 않고 판매사원 개인이 보관한다.

5. 매월25~31일, AB탁송회사는 ○○자동차(주) 지점 (영업소) 판매사원으로부터 당월 탁송료(80,000~120,000)을 영수하여 그중 15,000~30,000원은 AB탁송회사에 수수료조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65,000~90,000원은 탁송료로서 탁송인『C』 『D』등에게 지급한다.

(질의1) 이와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AB탁송회사 및 탁송인『C』 『D』등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 볼수있는지 여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경우 업태 종목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2) AB탁송회사 및 탁송인 『C』 와『D』등의 과세표준은 상기 표기금액 15,000~30,000원과 65,000-90,000원 및 80,000~120,000원 중 어느것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