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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국에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시 업종 분류 여부
부가46015-912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도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본인은 붙임의 사업자 사본가 같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상대인 ○○○, ○○○, ○○○등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처인 방소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시 촬영, 조명, 소품, 분장, 미술등의 분야중 촬영부누만 본인이 기자재와 기술및 필요시 인력을 채용하여 본인 책임및 운영하에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공급한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탑영상은 방송국과 협력업체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에 있는 적용율중 본인의 사업이 동 조항의 1또는 2중 어느것에 적용 받을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 (1과세기간 매출과표 7,500만원 적용의 일반사업과 1,875만원 적용의 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인지의 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4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4 제1항 제1호 【】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