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종류 추가 시 사업자등록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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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종류 추가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부가46015-918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귀 법인에게 관광사업허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허가증사본 및 당해 허가신청서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정정신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당사는 ○○설비(주)로 도시가스 시공업체이나 해외 여행업을 같이 하기 위하여 서울 시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 등록증에는 ○○여행사(주)로 되었으므로 ○○설비(주)에서 상호를 바꿔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설비(주)의 업종만을 추가해서 정정신고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 본업체는 ○○설비(주)의 법인체 등기부등본에 해외여행사업부를 두기위하여 기존 법인체 등기부등본에 종목(해외여행써비스)를 추가하고 연이어 자본금 1억(해외여행업 등록규정)을 하였고 연하여 서울시청 관광국에 동일 법인 등기부상에 ○○여행사(주)를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이에 본 업체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업종의 추가를 요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동일 상호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