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89.06.○○ 개업이래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주업으로한 업체로 1993년도 분기별 수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구분 | 수출실적 | 누계 |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 177,610,336 106,180,001 25,399,586 무실적 | 177,610,336 283,790,337 309,189,923 309,189,923 |
계 | 309,189,923 | |
1993년 2/4기 수출실적은 106,180,001 인바 199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기 예정신고액 177,610,336과 1기 확정신고액 106,180,001과의 누계인 283,790,337을 확정신고서 49,19한에 착각기입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첨부된 증빙서류(○○은행 수출실적확인서 및 수출면장사본)는 106,180,001에 해당된 것 뿐입니다. 급번 19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중에 진술과 같은 중대한 실수를 발견하였는바, 법정수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금에 와서 시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간세1235-2973, 1978.09.27
부가가치세 오류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이외에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버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