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매상 A가 무역대행업체 B에 고사시를 수입의뢰하여 국내소매상들에게 공급하여 오던중 1992.○○.○○하반기에 고사리는 면세물품이 아니고 과세물품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그 이전 모든 거래에 대하여 소급과세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역대행업체인 B는 세관으로부터 지나간 모든 거래를 일괄하여 1993.05.24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짜 같은금액으로 도매상 A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도매상 A는 교부받은 수정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대행업체인 B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지나간 모든 거래를 일괄하여,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 통칙 5-3-7...17에 의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으나 도매상 A가 무역대행업체 B에게서 받은 매입세액은 통칙 5-3-3의 2...17에 의해 공제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7-17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 2-17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7...1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