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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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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41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합원 240명으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으로서 각 조합원이 현재 건평 13평과 이에 부수되는 대지 13평의 APT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출자하여 건평 40평과 이에 부수되는 대지 10평의 신축 APT를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조합원 출자분을 인정하여 15평까지는 무상 공급하고 초과 평수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분양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두가지 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부탁합니다.

 (1) 조합원의 대지 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금액은 전액 건물부분의 금액으로 보아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2) 조합원의 출자된 구 건물과 신축건물은 별개로 보아 분양금액도 신축 APT의 대지와 건물의 대가이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