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943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소는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차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완료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현장확인을 한 후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확정하고 있어 통상 청구하는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대금도 대부분이 청구금액보다 낮게 확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대금이 확정된 시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22640-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