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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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 여부부가46015-943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소는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차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완료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현장확인을 한 후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확정하고 있어 통상 청구하는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대금도 대부분이 청구금액보다 낮게 확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대금이 확정된 시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22640-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