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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이컵 원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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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이컵 원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지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부가46015-947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회(위생)용 종이컵의 제조원지는 고급지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품명란에 “원지”로 기재하여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아 질의하오니, 귀청의 조속한 선처를 바랍니다.

다 음

 가. 일회(위생)용 종이컵 원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명란에 “원지”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나. 일회(위생)용 종이컵 원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명란에 “종이컵 원지”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