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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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부가46015-948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46015-801,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보내주신(문서번호 : 부가 46015 - 799)공문 잘받아 보았습니다.
2.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첨부와 같은 자격증으로 1994.04.14.귀청에 접수된 질문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사업자등록발급시 대표자는 자격증소지인 신○○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안된다면 첨부와 같은 자격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을 하고자 하면 어떤 사업(업태 및 종목)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군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801, 1994.04.20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