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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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부가46015-950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56, 1986.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법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시로부터 도급계약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사비대가로 대지를 대물취득함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의문이 있어 질의코저합니다.
2. 붙임에 의한 정산협약서상
A. 공사비상당액:9,849,000,000원
B. 보상비대지급액:1,225,772,850원(철거비용등을 당사가 ○○시를 대신하여 지급함)
C. 보상비대지급에 대한 이자:288,676,250원
D.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금:453,888,110원(○○시의 귀책사유)이상
합계 \11,817,337,210원의 대지상당액을 대물취득하게 되고 당해법인은 “B"항은 단순히 ○○시에 대여해주고 대여금회수를 대물로 취득합니다.
3. 상기내용에 의해 당해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코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