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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건물을 청소하여 주고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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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여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 여부
부가46015-958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여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에 필요한 각종도구 및 소모품을 본인이 매입 사용하고 필요한 인원도 본인이 채용합니다.

1993년 2기(7월 - 12월) 수입금액 41,234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한계 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던바 세무서에서 본인의 사업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기별 수입금액이 18,750천원이상이므로 한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계 세액 공제액을 추징 고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도급업에 해당되어 1993년 2기분에 대하여 한계 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