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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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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할 부분이 확인될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부가46015-960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관련법조항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식으로 다하였는데 나중에 수정신고할 부분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법상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