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할 부분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할 부분이 확인될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부가46015-960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관련법조항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식으로 다하였는데 나중에 수정신고할 부분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법상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