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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은 없이 사무실만 갖고 세무서에 프린트로 사업자 등록 시 인쇄업자 자격여부
부가46015-961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인쇄공장은 없이 사무실만 갖고 세무서에 프린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인쇄업자 자격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지요

2. 거래관계에서 입금표를 발행할 때 업태종목을 세무서에 등록된 종목과 다르게(프린트로 등록하고 입금표에는 인쇄로 기재) 발행해도 무관하지요. 위 사항을 알고자 질의 하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