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품질인증회사란 공업진흥청 고시 제93-388호 "품질보중체제 인중제도에 관한 고시"(별첨)에 의해 KS/ISO 9000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승인을 득하고 국내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공급자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인적용역회사입니다.
2. ISO 품질인증이란 한국내에서 부여하던 기존의 KS 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증업무를 하는 인증기관은 법인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허가한 기관입니다. 위 인증기관에는 공업진흥청에 등록한 인증심사원이 각 업체를 심사하여 KS/ISO 9000 시리즈에 대한 인증을 하는 대표적인 인적용역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호에는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평가인업,통관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토록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고 있으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품질인중기관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중기관중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외국계 회사에서도 회사에 따라서는 과세 또는 면세로 업무처리가 되어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시행령 제35조의 2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면세로 처리하였으나 외국인증기관과 상호인증을 위한 합동심사업무를 볼 때는 과세여부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5.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공업진흥청 고시를 별첨하였아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