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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시공 납품하는 창호시공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 공장사업장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6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호제조, 시공 납품을 하는 건설업체로 공장을 제조업으로 본사는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조한 창문 일부는 제품상태로 판매하여(공장에서 매출 계산서 발행하도 있음) 일부는 본사에서 시공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시공 납품하는 창호시공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 공장사업장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