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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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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46015-974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질의2에 대하여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외에서 원재료를 구입 국외에서 가공 수출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내의 사업자가 국외위탁가공 수출을 위하여 제3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다른 제3국에서 가공 후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당해재화는 국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함)

 질의 : ① 영세율 과세대상인지

        ② 영세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③ 영세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예) 국내사업자가 A국에 원재료비 $500 지급

     국내사업자가 B국에 가공비 $400 지급

     국내사업자가 C국에서 완성품 대금 $1000 받을 경우

[질의 2]

 보세공장내 임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대상여부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무환수탁가공 의뢰를 받아 보세공장내에서 가공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외의 업체로부터 외화로 무상수탁가공 대금을 받은 물품을, 당해 국외 사업자의 국내지사(사업자)가 당해물품을 내수용으로 통관하여 소비하는 경우

 질의 : ① 당해 무환수탁가공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계산서 발행 시기 및 방법

   ※ 보세공장 내의 가공용역에 대해서만 질의함

[질의 3]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직업훈련원 건축 관련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였을 경우 당해 도로의 정지작업 및 도로포장 비용의 구분이 가능하여 도로정지 작업분은 토지의 원가로 처리하고 포장비를 구축물로 처리하는 경우

 질의 ① 토지정지 작업부분만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포장비 부분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② 전체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3조